회비 및 참가비가 있는 수익성 사업이나 공연(1-2인 소규모 공연도 해당)이 포함된 행사 및 정치ㆍ종교성 행사는 대관이 불가능합니다.
1단체당 연간 최대 100일 이상 사용을 제한 합니다.
승인 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시고 대관 희망일 최소 하루전까지는 예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당일 대관 신청 불가)
대관료는 행사 시작 하루전까지 입금해주셔야 하며, 입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사는 취소 처리되어 행사 당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관 시간은 준비시간과 철거시간을 포함하오니, 이를 고려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관 시간이 14:00~17:00의 경우 14:00 입장 및 준비, 17:00 철거 및 퇴실
대관 현황 메뉴에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시간과 공간의 예약 현황을 먼저 확인하신 후 대관 신청해주십시오. (※ 승인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대관 신청할 수 있고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중복 대관의 경우, 대관 심의 절차를 통하여 최종 1개의 단체 및 신청자에게 승인 처리 합니다.)
부대 시설을 사용 신청하신 경우, 장비 세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 시작 최소 30분 전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관 신청서 작성 시 행사시간, 행사내용 및 참여 인원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해주시고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해주십시오.
행사 시 음식물이 포함된 케이터링은 불가합니다. (※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음식물 반입 불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관 할인 안내
장애예술가 및 탈북예술가가 포함된 단체의 경우 대관료를 할인해 드립니다.(최대 50%)
장애 및 탈북예술가 개인이거나 단체 전원이 해당될 경우 대관료의 50%, 단체 일부가 해당될 경우 30% 할인됩니다.
대관신청 시 <행사내용>작성란에 해당사항(참여예술가 현황 작성 시) 명시
정상신청 후 사용당일 할인 해당사항 확인 후 할일율만큼 환불됩니다.(*할인대상자 불참 시 할인이 불가합니다)
장애예술가(단체)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예술가(단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민원24에서 즉시 발급가능)
대관 신청 후 내용 변경 규정
승인된 행사의 내용변경(사용시간 또는 공간)은 연습실 사용 1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대관담당자에게 변경 가능한 시간과 공간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주십시오.
단, 10일 전이라도 입금이 된 후에는 행사의 내용, 시간, 공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예)세미나실 1→세미나실 2
대관 취소 및 환불 규정
연습실 사용 15일 전 취소하실 경우 납부금의 100%, 7일 전에는 납부금의 50% 금액을 환급해드립니다.